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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됩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 처음 시작해서 37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데, 소비자가 오해할 수 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의 유통기한만 보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었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식품의 포장과 안전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섭취가능한 식품이 많아졌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도 2020년 음식 폐기 제품의 65%가 먹지 않은 완제품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버린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2개 식품 유형의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습니다.
180개 품목이면 마트, 편의점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식품이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2023)으로 변경되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 유산균음료 (40일) --> 71일
* 두부 (40일) --> 64일
* 어묵 (40일) --> 61일
* 과자 (45일) --> 81일
* 떡 (45일) --> 56일
온도에 민감한 제품은 우유, 일부 냉장식품은 8년 뒤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도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가에서 소비기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섭취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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