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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우유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 됩니다. 

 

 

유통기한은 1985년 처음 시작해서 37년간 사용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데, 소비자가 오해할 수 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의 유통기한만 보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었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식품의 포장과 안전성이 과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섭취가능한 식품이 많아졌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도 2020년 음식 폐기 제품의 65%가 먹지 않은 완제품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 이유만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버린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2개 식품 유형의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습니다. 

180개 품목이면 마트, 편의점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식품이라 생각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2023)으로 변경되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 유산균음료 (40일) --> 71일 
* 두부 (40일) --> 64일 
* 어묵 (40일) --> 61일 
* 과자 (45일) --> 81일 
* 떡 (45일) --> 56일 

 

 

 

온도에 민감한 제품은 우유, 일부 냉장식품은 8년 뒤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도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가에서 소비기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도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섭취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에 표시되어있는 유통기한
식품에 표시되어있는 유통기한

 

 

 

 

과자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
과자에 표시되어 있는 유통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