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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권 발급(재발급) 방법 (구청에서 발급 가능)
청소년 여권 발급(재발급) 방법 (구청에서 발급 가능)

 

 

딸아이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발급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구청으로 가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여권발급 시 유효기간 5년. 발급할 경우, 평일기준 8일 정도 소요되지만 1~2일 더 짧아질 수 도 있습니다. 
여권유효기간 5년 이내 발급할 경우 2주가 걸립니다.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자세한 기간은 발급 시 물어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3.06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발급대상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4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아래 작성 예시 참고)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아래 작성 예시 참고)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청 민원실이나, 여권민원상담(02-3210-0404)으로 문의 가능 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서 (재발급 포함)
여권 발급 신청서 (재발급 포함)

여권 발급 신청서 (재발급 포함)

 

 

 

 

 

 

여권 발급 신청서 (재발급 포함) -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발급 신청서 (재발급 포함) -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 발급 신청서 (재발급 포함) - 법정대리인 동의서